보건복지부, 비도적적 진료행위 처분기준 강화

[환경일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법 개정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유형을 세분화해 처분 기준을 정비하는 등 현행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한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일부 개정안을 2018년 8월17일부터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정처분 규칙 개정에 따라 의료인이 일회용 주사기를 재사용한 경우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수술에 참여하는 주된 의사를 변경하면 마찬가지로 6개월 자격정지 될 수 있으며, 진료 중 성범죄를 범한 경우에는 현행 자격정지 1개월에서 12개월로 강화된다.

처방전을 따르지 않고 마약 또는 향정신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한 경우 자격정지 3개월, 약사법에 따른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은 의약품을 사용하거나, 변질·오염·손상됐거나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에도 자격정지 3개월을 받을 수 있다.

이 외에도 형법 제270조를 위반해 낙태하게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 자격정지 1개월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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