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 시 차량번호 공개, 예금압류 등 제재조치 필요

[환경일보] 하이패스 차로를 무단으로 통과한 운전자가 해마다 늘어 지난해만 1586만건의 부당이용 사례가 적발된 가운데 5회 이상 반복해서 하이패스 요금을 내지 않은 운전자가 전체의 6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6년부터 올해 8월까지 발생한 하이패스 체납건수 3802만 건 가운데, 5회 이상 체납자는 2290만건(60.3%), 10회 이상 체납자는 1580만건(41.5%), 20회 이상 무단 통과한 체납자도 981만건(25.8%)이나 됐다.

신 의원은 “하이패스 무단통과 차량이 2013년 768만건에서 지난해 1586만건으로 2배 이상 늘어난 것은 법을 어겨도 불이익이 없기 때문”이라며 “5회 이상 상습 체납자는 차량번호 공개, 예금압류 등의 제재조치가 필요하고, 문자메시지 청구 등 모바일 납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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