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배출사업장 관리 시스템 실효성 없어
지자체‧정부, 구체적 가이드라인 마련해야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서울시가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강재원 기자>

[서울시청 서소문청사=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환경부가 발표한 2016년도 ‘전국 폐기물 발생 및 처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하루 배출되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1만4389톤이다.

현재 폐기물관리법에서는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을 규제하고 있다. 다량배출사업장 중 무단으로 폐기물을 배출하거나, 폐기물이 불법으로 가축사료로 사용되는 등 이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자원순환사회연대와 서울시는 지난 16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대회의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장 개선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 <사진=강재원 기자>

자원순환사회연대 김미화 이사장은 인사말에서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류 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가 수거해 자원화를 하고 있다.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나오는 것은 업체를 통해 처리한다”며 “다량배출사업장에서 배출하는 게 전체량 가운데 60%를 차지한다. 이를 잘 관리하면 음식쓰레기 문제를 일정 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 <사진=강재원 기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도 “다량배출사업장의 불법‧무단 배출을 관리해야 한다”고 의견을 피력했다.

음식물류 폐기물 경로추적 시스템 갖춰야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 <사진=강재원 기자>

다음으로 건국대학교 정승헌 교수가 ‘다량배출사업장 올바른 관리방향’을 발제를 맡았다.

정 교수는 먼저 다량배출사업장 정의를 설명했다. 폐기물관리법이 정하고 있는 다량배출사업장은 ▷하루 평균 총 급식인원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사업장 규모가 200㎡ 이상인 휴게음식점‧일반음식점(단, 시‧군‧구 조례에 사업장 규모‧제외 업종 재량권 부여) ▷관광숙박업경자 등이다.

다량배출사업장은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처리계획을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폐기물을 배출할 때는 스스로 수집‧운반 또는 재활용하거나, 허가를 받은 수집‧운반‧재활용 업체에게 위탁해야 한다. 이 내용 역시 제출해야 한다.

정 교수는 “준수사항이 실제로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왜 안 지켜지는지 고민해야 한다”며 “폐기물 수집‧운반과 재활용이 이원화돼 있는 처리체계에 문제가 있다. 폐기물 발생량에 대한 정확한 통계도 부재하다. 처리비용이 증가하는 것 또한 원인”이라고 밝혔다.

정 교수는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다량배출사업장 수거체계 개선 ▷음식물류 폐기물 공공처리 시 배출자부담 100% 적용 ▷다량배출사업장 수거차량 계량장치‧GPS 장착 의무화 ▷가칭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사업자 통합관리센터 설치 등을 제시했다.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이석길 사무국장 <사진=강재원 기자>

(사)한국음식물자원화협회 이석길 사무국장 또한 “부적정 처리를 방지하기 위해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과 수집‧운반, 재활용 그리고 최종 소비처까지 경로를 추적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1명이 수백개 사업장 관리

서울시 마포구 유광모 청소행정과 주무관 <사진=강재원 기자>

한편, 서울시 마포구 유광모 청소행정과 주무관은 현장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유 주무관은 “다량배출사업장이 의무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해야 한다. 1차 적발 시 30만원, 2차는 70만원, 3차는 100만원이다. 그러나 이를 실제로 시행하는 자치구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그는 “공무원 한 명이 수백개 사업장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다량배출사업장만 관리하는 것도 아니다. 예를 들면 나이트클럽 등은 휴게음식점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공무원이 이곳 대표자들을 직접 만나기는 현실적으로 힘들다. 여성 공무원은 더욱 그렇다. 이 사례 말고도 구체적인 사례는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1일 배출량 지속 감축

서울시 한성현 음식폐기물관리팀장 <사진=강재원 기자>

서울시 한성현 음식폐기물관리팀장은 ‘서울시 다량배출사업장 현황’을 발표했다.

2017년 12월 기준, 다량배출사업장은 총 7990개소다. 집단급식소가 2474개소, 대형 음식점이 5132개소, 대규모 점포가 194개소, 관광 숙박시설이 177개소다. 이들이 1년 동안 배출한 음식물 폐기물은 약 24만톤이었다.

한편, 서울시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감축하고 다량배출사업장을 관리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우선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를 세대별로 부과하는 RFID 종량기를 공동주택 등에 확대 보급하고 있다.

아울러 주부‧학생으로 감량홍보단을 구성해 운영하고 있으며, 관리 사각지대에 있는 다량배출사업장을 집중 관리하고 있다. 다량배출사업장 업주가 감량 목표를 정하고 노력하는 제도인 ‘감량목표 관리제’를 도입하기도 했다. 현재 246개 업소가 참여하고 있다.

이외에도 다양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2009년 3447톤이었던 1일 배출량이 2018년 5월 2741톤까지 줄어들었다.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 <사진=강재원 기자>

마지막으로 환경부 권병철 폐자원관리과장은 “음식물 폐기물 실태나 수집‧운반 문제 등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문제나 기타 제도 문제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며 “더 나은 개선방안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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