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대병원, 지난해 2월 경 뒤늦게 수술 후 HIV 감염 환자 확인
- 지난해 1월에는 결핵감염자 환자도 수술 후 10일 뒤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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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강원대학교병원이 지난해 1월 인체 면역결핍 바이러스(HIV)에 감염된 환자를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수술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 수술실에서 의사 대신 수술보조간호사(PA)가 불법 의료행위를 했다는 의혹에 대해 내부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근 일부 매체에 따르면 강원대병원에 작년 1월 말 응급실을 통해 한 환자가 내원했다.

그러나 강원대병원은 혈액검사로 HIV 감염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같은 해 2월3일과 6일  두 차례에 걸쳐 수술을 진행했다.

병원 측은 이 환자의 HIV 감염 사실을 두 번째 수술 후 3일이 지난 뒤에야 HIV 항원·항체 검사를 통해 파악했다.

강원대병원은 그제서야 보건환경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했고 환자는 최종 확진을 받았으며
감염 환자와 접촉했던 의료진을 대상으로 세 차례에 걸쳐 HIV 체액 및 혈액검사를 진행한 후 모두 음성임을 확인했다.

강원대병원의 안일한 대처는 이뿐만이 아니었다.

2017년 1월 10일 장기 입원해있던 환자의 경우 결핵감염자였지만 병원 측은 수술 진행 후 무려 열흘이나 지나서야 이를 파악했다.

다행히 환자와 접촉한 의료진과 직원들은 음성 판정을 받았으나 의료진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결핵균이 감염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강원대병원은 이후 2016년 3월 수술 전 HIV 등 각종 바이러스 질병 검사를 의무화하는 개선방안을 만들었다.

병원 측은 “개선방안을 만들어 의료진에게 공유한 뒤에는 유사한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더불어 강원대 병원은 진료지원전문인력(PA) 간호사가 불법수술을 했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불법이라고 단정 짓기 어렵다는 주장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진료지원전문인력(PA) 운영 지침에 따르면 보조 간호사는 의사의 감독 하에 의료서비스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으로 직접 수술을 집도할 권한이 없다.

강원대병원 관계자는 “서울이나 수도권, 지방 대도시 병원과 견줘 인턴이나 전공의에 대한 인원편성이 제한적인 탓에 PA 간호사를 채용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내부 조사를 철저히 하고, 미흡한 부분은 보완·개선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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