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환경일보] 최선호 기자 = 강원도 고성군은 8월 정기분 주민세 1만5천여 건에 2억4천1백만원을 부과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진납부 독려 및 홍보에 나섰다.

군은 8월 1일을 과세기준일로 군내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개인과 법인에게 주민세 정기분을 정확하게 부과·고지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지방세수의 안정적 확보와 납세자의 자진납부 분위기 조성으로 체납액 발생을 최소화하고자 한다.

주민세 균등분의 세율은 지방교육세 10%를 포함해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장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 및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 ~ 55만원까지 차등세율을 적용한다.

납부기간은 8월 16일부터 31일까지로 군은 기간 내 자진납부를 독려하기 위해 5개 읍·면에 플래카드를 설치하고, 체납징수 차량을 이용해 시가지 및 다중 집합장소 위주로 순회하며 가두방송 홍보도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납부기간 내에 모든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여 납부하거나, 은행CD/ATM, 가상계좌납부, 자동이제, 위택스, 인터넷 지로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특히 이번 주민세부터는 ‘지방세 ARS 간편납부시스템’ 이용이 가능해져 은행이나 군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365일 24시간 전화 한 통화로 지방세를 조회하거나 납부할 수 있다.

전화 ☎033-680-4080~3번으로 연결하여 납세자 확인 및 지방세를 조회한 후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등으로 즉시 결제가 가능하며, 결제가 완료되면 휴대폰으로 수납확인 문자가 발송된다.

군 관계자는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에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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