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소면적기준 2000㎡ 삭제,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개정안 발의

[환경일보] 임대수요가 높은 지하철역 등 역세권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신속하게 건설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은 지하철역과 버스환승시설 주변 등 역세권에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신속하고 충분히 공급될 수 있도록 2000㎡ 이상으로 규정된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지구 지정에 관한 최소면적기준을 삭제하고, 지자체 여건에 맞게 면적기준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역세권 내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부지 면적이 최소 2000㎡을 초과해야 한다.

그러나 수도권의 경우 역세권 토지가액이 높아 대규모 사업추진이 어려워 수요는 높지만 충분한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개정안은 법에 규정한 최소면적기준인 2000㎡ 부분을 삭제하고, 지자체가 여건에 맞게 조례로 최소면적기준을 정하도록 해 소규모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공급이 활발히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국토교통부의 분석 결과, 면적기준이 완화되는 것만으로 사업계획 승인까지 10개월 이상 소요되던 것이 5.7개월 내외로 단축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무주택자 등 임차인의 자격을 정해 주택을 공급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부에 임차인의 주택 소유 여부를 확인요청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함께 담았다.

신 의원은 “서울 수도권의 경우 청년과 예비신혼부부 등 사회 초년생들의 임대수요가 높았지만 공급이 충분치 않아 이용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며 “법이 개정되면 8년 이상 장기임대가 가능한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충분히 공급돼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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