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 조사서 92% 위법사항 적발, 화재안전 경각심 가져야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광역시 소방본부는 지난 한 달 동안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500여 건의 위법사항(자진개선 및 중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1단계 대상 4,086곳 중 667곳(16.3%)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667곳 중 92%인 615곳에서 모두 3,49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사안별로 자진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인 건축, 전기, 가스 부서에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위법사항 중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화재예방에 있는 만큼 조사반은 관계자에게 20일간의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해 자체적인 안전예방이 이뤄지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향후 미개선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대전소방본부 관계자는 “조사는 조사반이 건물 이용자의 시각에서 화재위험요인을 꼼꼼히 조사하고 시민 조사 참여단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대전시 소방본부는 지난 한 달 동안 화재 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대상에 대한 화재안전특별조사를 실시한 결과 3,500여 건의 위법사항(자진개선 및 중대 위반사항)을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소방본부에 따르면 화재안전특별조사반은 지속되는 폭염에도 불구하고 지난 달 16일부터 한 달 동안 1단계 대상 4,086곳 중 667곳(16.3%)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다.

결과 667곳 중 92%인 615곳에서 모두 3,490건의 위법사항이 적발돼 사안별로 자진개선 기간을 부여하고 관계 기관인 건축, 전기, 가스 부서에 통보했다.

일반적으로 위법사항 중 중대한 위반사항은 즉시 행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하지만 이번 화재안전특별조사의 목적이 처벌이 아닌 화재예방에 있는 만큼 조사반은 관계자에게 20일간의 자진 개선 기간을 부여해 자체적인 안전예방이 이뤄지도록 했다.

소방본부는 향후 미개선 대상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하고 관계 기관에 통보하는 등의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관계자는 “조사는 조사반이 건물 이용자의 시각에서 화재위험요인을 꼼꼼히 조사하고 시민 조사 참여단이 함께 참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이번 조사를 계기로 시민들이 화재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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