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속고발제 제도 개선 합의, 법무부‧공정위 합의안 서명

[환경일보] 법무부(장관 박상기)와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중대한 담합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합의하고, 8월21일 공정거래법 전속고발제 폐지 합의안에 서명했다.

지금까지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는 이상 검찰의 기소가 불가능했다. 앞으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 되면 검찰이 자율적으로 담합 행위에 대해 수사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공정위가 아닌 누구라도 중대 담합 행위에 대해 고발할 수 있게 돼 공정위의 담합 독점이 깨지게 됐다.

한편 정부는 공정거래법상 전속고발제 폐지 범위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상 민사, 행정, 형사 등의 법체계를 종합적으로 감안해 가격, 공급 제한, 시장 분할, 입찰담합 등 4가지 유형의 담합 행위만 전속고발제를 폐지하기로 했다.

가격이나 입찰 담합 등 중대한 담합은 신규 사업자들의 시장 진입 기회 자체를 박탈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며, 그로 인한 비효율을 소비자에게 그대로 전가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형사 제재 필요성이 높다는 게 공정위의 설명이다.

양 기관은 이러한 중대한 담합에 대해서는 전속고발제 폐지를 통해 적극적인 형사 제재를 하여 담합 행위를 근절할 필요가 있다는 것에 합의했다.

전속고발제 폐지와 관련 기업 활동과 시장의 자율성 위축 등의 부작용을 우려하시는 시각에 대해서는, 검찰과 공정거래위원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정상적인 기업 활동과 경제주체들의 자율성이 침해되지 않도록 충분한 의사소통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일반적인 담합 사건에 대해 우선 조사하고, 검찰은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해 ‘국민 경제에 심대한 피해를 초래하거나,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큰 사건’ 에 한해 우선적으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 운영 방향도 바뀐다. 담합행위는 매우 은밀하게 공모돼 실행되기 때문에, 내부자의 자진신고가 중요한 단서가 되며,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 행위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자진신고가 위축돼 은밀하게 진행되는 담합 적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행정처분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도 감면하는 법 규정을 마련하고, 형벌 감면 기준을 명확히 해 자진신고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