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행적 제약이나 불합리한 규제 지속적 개선

[양산=환경일보] 손준혁 기자 = 양산시(시장 김일권)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견인하기 위해 지속적인 규제개혁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시는 최근 규제개혁 담당부서 사무실에 현수막을 내걸고 시민편의와 행정혁신을 위한 불합리한 제도개선 추진에 동력을 잃지 않고 행정역량을 결집한다는 계획이다.

시는 그간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방향에 발맞춰 시민과 기업의 발목을 잡고 있는 규제를 발굴하고, 현실에 모순되는 상위법령의 개정을 적극 건의해 왔다. 대표적인 사례로 화물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운송·주선·가맹 실적 신고주기를 연간 4회에서 1회로 단축해 줄 것을 건의해 국토교통부가 이를 수용, 지난해 12월 화물운송실적신고제 시행지침을 개정해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의 신고의무 부담을 줄였다. 

또 농지취득 자격증명을 신청하기 위해 농지 소재지 읍면동을 직접 방문해야 하던 것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건의한 결과 농림축산식품부가 시스템을 구축하고 지난 6월부터 시행에 들어가 민원인의 제증명 신청에 편의를 제공하게 됐다.

이뿐만 아니라 시는 철저한 사전 심의를 통해 비효율적인 규제 신설을 억제하고, 상위법령을 위반한 불합리한 자치법규는 적기에 정비하는 등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규제개혁에 팔을 걷어붙여 왔다. 

이러한 시의 노력은 정부의 규제개혁 추진실적 평가에서 인정받아 2015~2017년 3년 연속으로 우수 지자체에 선정되기도 했다.

향후 시는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개혁 교육을 정기적으로 마련해 공무원이 업무 수행 중 관행적으로 해왔던 과도한 제약이나 불합리한 규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규제발굴 과정에 시민과 기업이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김재근 공보관은 “중단 없는 규제개혁, 행정혁신 추진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현장의 작은 목소리도 크게 들을 수 있도록 선도적인 역할을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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