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이용부담금 전과정 밝히고 독립 회계감사 해야

상수원보호구역은 깨끗한 상수원수를 확보하고 각종 오염과 유해물질의 유입을 원천 차단해 상수원수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지정·운영되고 있다.

보호구역 내 상수원을 오염시킬 수 있는 물질을 사용하거나 버리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며, 주민들의 생활도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행위허가가 가능하다.

상수원보호구역은 시·도지사가 지정 및 변경하고 시장·군수가 관리하는데 2015년도 말 현재 서울시 잠실상수원보호구역 등 291개소 1,146㎢가 지정돼있다.

토지이용 제한 등 재산권 행사로 인해 많은 규제를 감내하며 불편을 겪는 주민들에 대해 국가는 주민의 복지 및 소득증대, 수질보호참여 유도를 목적으로 주민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그 재원은 수혜자가 부담하는 물이용부담금으로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이다.

물이용부담금의 톤당 부과율은 수계관리위원회에서 2년 주기로 조정·결정하는데 2016년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강 및 섬진강 수계에서 총 8,857억원이 징수됐다.

기금은 수질개선 및 상수원보호를 위한 상수원 상류지역 지자체의 수질개선사업, 규제지역 주민지원, 수변구역 토지매수 등에 사용한다.

1999년부터 2016년까지 주민지원사업 2조 161억원, 토지매수 및 수변구역관리사업 2조 3,965억원,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사업 5조 2,257억원 등 총 12조 6,736억원의 기금이 운용됐다.

그런데 감사원 감사에 따르면 한강수계 토지매입에 허점이 드러났다.

환경부가 상수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토지매입 과정에서 하수처리구역 내 토지를 무분별하게 구입하고, 지자체는 토지 판매를 위해 하수처리구역을 아닌 것처럼 허위 보고해 구입케 했다. 어처구니없는 행태다.

수계관리기금을 상수원보호라는 원래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하는데도 환경기초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르자 토지매입을 늘려 환경부 땅만 부풀리고 있다.

2000년~2009년 기간 동안 토지매입비 등은 7배 증가했지만, 주민지원사업비는 절반 이하로 줄었다. 또 중요한 사안은 이렇게 많은 토지를 매입하고도 수질개선효과는 장담하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비점오염원을 관리하기 위해 1조원이 넘는 막대한 돈이 투입됐지만 매입한 토지 대부분이 임야나 전답, 대지였고 실제로 수질오염에 영향을 미치는 공장, 축사, 숙박·음식점 등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

환경부는 한강수계관리위원회 등 해당 조직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실시해 잘못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 구체적 목표도 없이 그저 ‘받아 쓰자’ 식으로 물이용부담금을 운용해서는 안된다.

부담금의 부과율 조정 및 사용 전과정을 투명하게 밝히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만들어 추진해야 한다. 독립기구를 통한 회계감사도 필요하다. 국민들은 알 권리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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