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공단, 관례적 실시해 오던 역학조사 생략 최초 사례
반올림 "삼성 희귀난치병 70여명 산재인정도 이뤄져야"

[천안=환경일보] 삼성 관련 희귀난치성질환에 걸려 지루하고도 힘든 시간을 버텨오던 산재 신청자 중 삼성디스플레이에서 3년간 근무 후 퇴직했던 여성근로자가 림프종 혈액암이 발병해 신청한 산재가, 근로복지공단(이하 근로공단)에서 역학조사를 생략한 상태에서 산재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가 결정됐다.

지난 21일 노무법인 참터 충청지사와 희귀성난치질환자 대책 모임인 반올림에 따르면 2005년 9월부터 삼성디스플레이 탕정공장에 입사해 근무하던 중 잦은 하혈과 피부질환 등 각종 건강상의 이유로 2008년 9월 퇴사한 K씨가 2017년 4월 비호지킨 림프종이라는 희귀 혈액암이 발병해 근로공단에 신청한 산재신청에 대해 근로공단은 그동안 관례적으로 실시해 오던 역학조사를 생략했다.

이에 따라 지난 6일 열린 서울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는 산재 승인 4명, 기권 2명으로 이를 공식 업무상 산재로 인정하고 K씨에게 산재 승인을 통보함으로써 역학조사를 하지 않고 인정된 최초의 직업성 암 사례가 됐다.

이번 산재 승인에 대해 노무법인 참터 심준형 노무사는 “고용노동부가 최근에 발표한 동일 업무와 관련한 유사한 질병의 사례가 있는 경우 개별 역학조사 생략의 판단 기준에 따라 결정된 최초의 사례로서, 앞으로도 근로자로 일하다 피해를 입은 많은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제대로 혜택을 받아 산재로 인정되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희귀성난치질환자 대책 모임인 반올림에 따르면 “삼성전자, 삼성디스플레이 등에서 근무하다 병에 걸린 희귀성 난치질환자 70여명은 산재 등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나 진행 중이어서 아직도 갈 길이 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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