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퇴직자, 퇴직월에 2일 출근하고 510만원 받아
성일종 의원, “지난 5년간 퇴직자 183명 중 65명에게 퇴직월 보수 과다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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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이른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 등 금융공공기관들이 퇴직자들의 마지막 달 급여를 과다하게 지급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SBS 보도에 따르면 작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퇴직한 A씨는 이틀만 출근하고 마지막 달 급여로 무려 510여만원을 수령했다.

정부 지침에 따르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은 퇴직월이라도 최소 15일 이상 근무해야 월급 전액을 받을 수 있다.

또다른 공기업 예금보험공사의 한 퇴직자도 퇴직하는 달에 이틀만 출근했지만 1200여만원의 급여를 수령했다.

하지만 두 기관은 임의적으로 규정을 적용해 직원들에게 월급을 지급했으며, 그동안 이에 대한 제재는 단 한 차례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보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이 두 공기업에서 이렇게 과다하게 지급된 급여는 4억30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은 22일 보도자료를 통해 한국자산관리공사는 5년간(2013년~2017년) 퇴직자 183명 중 65명에게 퇴직월 실제근무 일수와 관계 없이 퇴직월 보수 전액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또한 퇴직월 보수를 과다 지급한 65명 가운데 근속년수가 1년이 되지 않은 퇴직자가 20명에 달했다.

성 의원은 “정부의 지침이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원칙에 벗어나 인건비를 과다하게 지급하고 있는 것은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라며 "관리감독기관인 금융공공기관이 외부의 감독에만 집중하고 내부의 감독에는 소홀히 하는 점은 직무유기라고 볼 수 있는 만큼, 금융위는 하루빨리 금융 공공기관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해 원칙을 어기는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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