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부존재’ 이유로 정보공개 거부, 시민단체 소송 제기

[환경일보] 세금도둑잡아라 하승수 공동대표는 8월22일 서울행정법원에 ‘청탁금지법 시행이후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38명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8월10일 해당 국회의원 명단의 공개를 요구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국회사무처에 접수했다. 그러나 국회는 21일 해당 정보가 ‘부존재’한다는 통보를 하며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그러나 국민권익위원회는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한 바 있다. 그리고 국회는 갖가지 이유를 대며 명단 공개를 회피했다.

하승수 대표는 “이제 와서 ‘정보가 부존재’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정보공개를 회피하기 위한 ‘꼼수’에 지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감독해야 할 피감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공개하라며 시민단체가 소송을 제기했다.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직무상 취득한 문서는 모두 공개대상이다. 그리고 국회의장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국회의원 명단을 제출받은 것은 ‘직무상 취득’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식 공문으로 접수가 안 됐다’는 이유를 들어 정보부존재 통지를 한 것은 정보공개법을 무시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하 대표는 “국회의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이 해당 명단을 갖고 있다면, 그것이 국회가 보유하고 있는 정보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인가”라고 의문을 제기했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도 피감사기관의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행위는 실정법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하승수 공동대표는 소장을 통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해 법원이 신속하게 심리하여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다.

세금도둑잡아라(공동대표 이영선·이상선·하승수)는 “명백하게 존재하는 정보를 ’부존재‘한다고 통보한 국회의 행태를 규탄한다”며 “이러한 행태는 정보공개법을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피감기관 예산으로 해외출장을 다녀온 국회의원들의 행위는 국회의원의 청렴의무를 규정한 헌법 제46조를 위반한 반(反)헌법적 행위이며, 실정법 위반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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