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 규정 없어

[환경일보] 운전면허 없이 레이싱을 체험할 수 있어 관광지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카트체험장 안전관리가 미흡해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전국 카트체험장 20곳을 조사한 결과 안전장비, 시설이 미흡하고 안전사고 위험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2013.1.1.~2018.5.31.)된 카트 관련 위해사례는 총 35건이며 ‘사망’(5건), ‘골절’(2건) 등 심각한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전국에 설치된 카트체험장을 대상으로 안전실태를 조사한 결과, 20개소 중 19개소(95.0%)는 카트 속도기준(30㎞/h이하) 초과, 18개소(90%)는 주행로 외곽 방호벽 결속 불량, 5개소(25.0%)는 주행로가 깨져있거나 갈라져 있는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또한 12개소(60.0%)는 카트 주행 중 충돌·전복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벨트가 설치되지 않았고, 19개소(95.0%)는 카트 바퀴 등에 안전덮개가 없어 사망 등 심각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았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실제로 지난 2월 해외에서 카트 체험 중 이용자 머리카락이 뒷바퀴에 엉켜 두피가 벗겨지면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그러나 국내에는 관련 안전장비 구비, 이용자 안전교육 실시 등의 규정이 없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에서는 30㎞/h 이하로 주행로를 주행하는 카트 및 카트체험장만 안전성검사 대상 유기기구·시설로 분류하고 있다.

또한 카트 속도가 30㎞/h 이상인 경우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더 높아짐에도 유원시설업으로 허가 받지 않아도 되는 문제점이 있다.

실제로 조사대상 20개 체험장은 대부분 카트 속도가 30㎞/h 이상으로 모든 업체가 유원시설업으로 등록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카트체험장을 임야 등에 설치하고 관광진흥법 외 다른 법으로 인허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유원시설업 허가를 받지 않고 운영할 수 있어 제도적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한편 육상레저스포츠시설 안전 등의 내용을 포함한 법안이 지난 2016년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으로 소비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조속한 국회통과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자료출처=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카트·카트체험장 안전 관리·감독 강화 ▷카트·카트체험장 관련 안전기준 강화 ▷육상레저스포츠 관련 법규 마련을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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