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정책실명제 관련 국민의 참여가 제도화 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정책실명제에서 국민이 신청하는 사업을 중점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8월23일 입법예고 한다.

정책실명제란, 행정기관이 수립‧시행하는 주요 정책과정에서 결정 및 집행 관련자의 실명과 의견을 기록‧관리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민신청실명제는 국민이 원하는 사업이 정책실명제로 공개될 수 있도록 올해 시범 도입했으며, 국민이 신청하면 기관별 정책실명제 심의위원회에서 검토해 정책실명제 중점관리 대상사업으로 선정하고 사업명과 관련자 실명, 주요 추진내용 등을 공개하게 된다.

기존에는 각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정책실명제 사업 목록을 정해 공개했으나 법령개정을 통해 국민이 신청한 내용도 공개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앞으로는 공공기관의 입장보다 국민이 원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 광범위하게 공개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국민신청실명제를 활성화시켜 정책실명제가 정부의 투명성을 높이는 제도로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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