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2018년 7월 환경부는 다음과 같은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즉 소음·진동으로 인한 민원발생 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기준 초과 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나, 추가적인 심리적‧생리적 영향을 발생시키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판단할 수 없어 관리의 한계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

따라서, 이 가이드라인은 지자체에서 일반적인 소음 기준으로 판단할 수 없는 저주파 소음으로 판단되는 경우, 이에 대한 판단방법과 관리절차를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주파수’란 음파가 1초에 진동하는 횟수로서 헤르츠(㎐)로 표시하며, 통상 20㎐ ~ 20,000㎐를 가청주파수라고 한다.

‘저주파 소음’이란 소음원에서 발생되는 소음의 주파수 영역이 주로 100㎐ 이하인 성분을 말한다.

‘옥타브’란 주파수가 두 배 차이 나는 두 음 사이의 음정으로 주파수의 간격을 나타내는 것이다.

관리의 대상이 되는 저주파수 소음원은 공장과 사업장에 설치된 송풍기·공조기·발전기·변전기·집진기·펌프 등의 기계 및 풍력발전소에서 지속적이고 일정하게 발생되는 소음으로 하고 소음도가 변하는 자동차·철도·항공기 등 이동소음원, 항타기·폭발 등의 충격성 소음원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저주파 소음원의 판단기준은 아래의 표에서 보는바와 같으며, 이는 12.5㎐ ∼ 80㎐의 주파수에서 기준 값 중 어느 한 주파수 에서도 음압레벨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저주파수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고, 판단기준은 행정적인 규제 혹은 벌칙을 위한 것이 아니라 소음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만 등이 저주파 소음의 원인인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활용한다.

이미지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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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문제 발생 시에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환경부도 정확한 답은 줄 수가 없을 것이다. 즉, "판단기준을 초과한다고 해서 어떤 법적 규제를 가하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소음을 발생시키는 곳에서도 자료를 공유하고 소음을 저감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하도록 권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일본의 경우에도 소음을 발생시키는 사업장 등에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저감하려고 노력하는 것을 볼 수 있었으며, 민원인들도 그러한 노력에 대해 높이 평가하고 상호 이해의 폭을 넓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행정규제가 아니지만 저감하려고 하는 노력이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에 서술된 기사내용은 가장 최신의 것으로 환경부가 그동안 고민해왔던 내용을 가이드라인으로 만든 것이다. 이제 풍력발전으로 인해서 소모적인 논쟁은 필요없을 것 같다. 가이드라인의 권고를 받아들이고, 민원인이든 사업자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답인 것 같다.

지금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미국의 42대 대통령 빌 클린턴을 승리로 이끌었던 정치 슬로건이 생각납니다. ‘It's the economy, stupid.'남해군민 여러분, 이제는 경제를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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