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해양부문, 희망퇴직 실시...김숙현 대표 사임 의사 밝혀
노조 측, 27~29일 부분파업 시작해 강경투쟁 예고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현대중공업이 해양부문 작업 물량이 모두 소모돼 9개월간 휴무에 들어가고, 직원들에게 희망퇴직을 단행한다.

김숙현 해양사업 대표는 23일 임직원 담화문을 통해  "사업본부 조직을 대폭 축소하고 희망퇴직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현대중공업은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해양부문 소속 5년차 이상 직원들을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신청을 받는다.

사측은 퇴직 위로금으로 잔여근무기간 근속에 따라 통상임금의 최대 30개월치까지 지급할 계획이다.

또한 60세 근무 시 수령한 가능한 자녀 학자금을 일시 지급하고 만 59세 이하는 재취업 지원금을 매월 100만원씩 1년간 총 1년간 지급한다.

더불어 근속 15년 이상이면서 만 45세 이상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기퇴직은 월 기본급 100%에 해당하는 위로금, 여행경비 100만원, 장기근속 포상금 등을 추가로 지급할 방침이다.

현대중공업 측은 덧붙여 해양공장 근로자 2600명 중 1220명을 대상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 신청'을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제출했다.

내용의 골자는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연차수당이나 휴가비 등을 제외한 임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상 휴업 시 평균임금의 70%를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가피한 경우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으면 이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할 수 있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곧 심판위원회를 열어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현대중공업 측의 이같은 결정에 노조는 이날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회사가 노동자들의 생계를 외면하고 희망퇴직을 종용하고 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더불어 오는 27~29일 부분파업을 시작으로 강경투쟁을 벌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현대중공업 해양부문은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한 이후 45개월 동안 수주가 없다. 지난 20일 나스르로 향하는 마지막 모듈이 출항하면서 일감은 모두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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