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

[환경일보] 강재원 기자 = 국회 홍일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지난 23일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를 적용하는 규제프리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홍 위원장은 제안이유에서 “4차 산업혁명 시대 새로운 성장 동력을 위한 신산업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규제혁신을 통한 지역별 특화 산업 육성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별 전략 산업에 대하여 과감한 규제특례를 적용하여 경쟁력과 효율성을 극대화함으로써 민간투자와 산업혁신을 촉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지역 특화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융합과 구조혁신을 촉진시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업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지역별 맞춤형 규제특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취지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서는 수도권의 경우에도 신성장산업 육성이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규제완화를 적용하도록 했다.

기존 규제프리존법안이 수도권을 완전히 제외한 것과 달리 홍 위원장의 개정안에서는 수도권 지역이라 할지라도 산업단지 주변 지역, 경제자유구역, 항만배후단지 등에 대해서는 지역별 특성에 맞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이 필요한 경우에는 규제특례 등이 적용될 수 있도록 했다.

홍 위원장은 “개정안은 규제프리존특구에 대해 지역특성에 따라 선택적으로 규제특례 등을 적용함으로써 지역전략산업을 육성해 지역의 신기술 성장기반과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고자 한다”면서 “특히 수도권의 경우에도 신성장산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규제완화를 적용하는 것이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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