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의원, "환경훼손 최소화, 지역주민과 갈등에 따름 사업 지연 방지 취지"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단계부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24일 국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사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에서는 전기사업을 하려는 자는 전기사업의 종류별로 미리 전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등을 실시해 이를 관계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 의원은 "전기사업을 허가한 후에 환경영향평가가 이루어짐에 따라 전기사업자와 지역주민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고 사업의 지연과 개발단계에서 환경이 훼손되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은 이에 "전기사업을 허가하는 단계에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전기사업에 따른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고 지역주민과의 갈등에 따른 사업 지연을 막고자 한다"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자유한국당 곽대훈, 김기선, 김정재, 김태흠, 무소속 정태옥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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