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한변호사협회 제공

드루킹 의혹을 수사해 온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60일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25일 공식 수사를 종료했다.

특검팀은 수사 마지막 날인 이날도 서울 강남역 특검 사무실로 출근해 마무리 작업을 이어갈 예정이다. 특검법 제11조는 공소를 제기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대통령과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한다.


특검팀은 지난 24일 김경수 경남지사를 ‘드루킹’ 김동원 씨 등의 댓글조작에 가담해 포털의 업무를 방해하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특검팀은 또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관련 편의를 봐달라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도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

27일 오후로 예정된 수사 결과 발표에는 허익검 특검이 직접 나서서 수사 경과와 특검이 내린 결론의 배경 등을 밝힐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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