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 자격 및 인정 절차 기준 시행

[환경일보] 김영애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의 전문성을 강화해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자 발달재활서비스 영역별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해당 자격을 인정받도록 하는 절차 기준(고시)을 2018년 9월12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은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자격 기준 없이 재활관련 민간자격을 소지하거나 발달재활서비스 관련 학과만 전공해도 제공 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었다.

고시가 제정됨에 따라 앞으로 발달재활서비스 제공 인력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고시에 규정된 영역별 교과목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

또한 이 고시 시행 전에 민간자격을 가진 제공 인력은 2021년 9월 21일 이전까지 이 고시에 규정된 관련 교과목을 이수했음을 증명하거나 보건복지부 장관이 개설하는 전환교육과정을 이수해야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다.

관련 교과목을 이수한 경우에는 관련서류(성적증명서, 실습확인서 등)를 제출해 발달재활서비스 자격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자격을 인증받아야 한다.

보건복지부 성재경 장애인서비스과장은 “앞으로 장애아동의 발달재활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자격 관리를 통해 서비스 수준이 향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고시’는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정보→법령→훈령․예규․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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