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제조·수입된 62종에서 유해성·위험성 확인

[환경일보] 고용노동부(장관 김영주)는 8월27(월) 올해 상반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및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공표된 결과는 전자 관보(gwanbo.mois.go.kr, ‘신규화학물질’ 검색) 게재 및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 → ‘보도자료’ → ‘신규화학물질’ 검색)에 게시된다.

이번에 공표한 신규화학물질은 총 200종이며, 이 가운데 1-부틸- 2-프롤리디논, 2-브로모아닐린 등 6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200종 가운데 62종에서 급성독성, 생식독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해당 신규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가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에게 보호구를 착용하도록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취하도록 했으며, 노동자가 이를 알 수 있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비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사업주는 화학물질 및 제품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응급조치요령, 취급 시 주의사항 등을 설명한 자료를 노동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이를 게시‧비치해야 한다.

고용노동부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는 의미가 있다”면서 “사업주는 노동자들이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신규화학물질을 취급할 수 있도록 건강장해 예방 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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