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병합조약 공포한 날 "순국선열의 나라사랑 숭고한 정신" 되새겨

 

구리시청 경술국치일 조기 게양

[구리=환경일보] 김인식 기자 = 구리시(시장 안승남)가 나라의 주권을 빼앗겨 굴욕의 모진 세월을 겪은 아픈 역사를 되새기고, 나라 사랑의 마음을 높이기 위해 29일 관내 곳곳에서 태극기 조기(弔旗)를 게양했다.

경술국치(庚戌國恥)는 경술년인 1910년 8월 29일에 일어난 치욕스러운 일 이라는 뜻으로, 일제에게 나라의 주권을 빼앗긴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하고 공포한 굴욕적인 날이며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는 뼈아픈 교훈을 여실하게 보여주는 대사건이다.

태극기 게양 장소는 아차산, 돌다리 및 각급 기관·단체와 관내 32개 초·중·고를 중심으로 조기 게양에 참여했다. 조기 게양은 깃봉에서 깃면의 너비만큼 떼어 달아야 하며, 조기 게양 시간은 관공서, 공공기관 등은 오전 7시부터 24시까지, 각 가정 등은 오전 7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가로기와 차량기는 국경일 등에만 게양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날은 게양하지 않는다.

구리ㆍ남양주테크노밸리 사업 벤치마킹을 위해 중국을 방문 중인 안승남 구리시장은 이날 SNS를 통해 “일제에 주권을 빼앗긴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경술국치일과 같은 날을 잊지 말아야 한다”며 “자랑스러운 태극기 선양 도시인 구리시에서 누구보다도 나라를 잃은 굴욕적인 이 날을 기억하고, 이에 온 몸으로 항거했던 순국선열들의 나라사랑하는 애국의 숭고한 정신과 위훈을 기리는 경건한 하루가 되도록 시민 여러분께서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한편 안승남 시장은 지난 2013년 6월 24일 경기도 국기게양일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을 당시 경기도의회 도의원 18인 일원으로 공동 발의한바 있으며, 구리시도 2015년 12월 29일“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구리시민에게 우리나라 국기인 태극기의 중요성을 깨닫게 하고 나라사랑하는 마음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게양일의 지정과 국기선양사업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조례를 제정하여 혼인신고 시, 구리시 전입 신고 시 태극기를 보급하는 등 국기를 게양토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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