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7일부터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과 단속공무원으로 하여금 집중 점검

[대전= 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는 내달 7일까지 시중에 유통되는 의료기기의 거짓・과대광고 등에 대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30일 밝혔다.

의료기기의 유통질서를 바로잡기 위해 실시되는 이번 단속은 대전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과 5개구 단속공무원이 합동으로 실시하며 ▲ 의료기기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효과 또는 그 원리에 관한 거짓 또는 과대광고 여부 ▲ 허가받지 않거나 신고하지 않은 명칭・제조방법・성능이나 효능・효과 ▲ 의료기기 광고 사전심의 여부 ▲ 의료기기가 아닌 것을 의료기기로 잘못 인식될 우려가 있는 광고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특히, 대전시는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으로 하여금 의료기기 무료체험방 및 떴다방(홍보관) 등의 불법행위에 대한 녹취 등 거짓・과대 광고 및 유통 중인 의료기기의 표시・기재사항을 집중 점검해 위반사항 발견 시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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