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표시제로 소비자보호와 공정한 거래 문화 정착

[예천=환경일보] 김시기 기자 = 예천군에서는 소비자에게 정확한 가격정보 제공을 통해 물가안정과 건전한 유통거래 질서를 확립하고자 8월 30일부터 9월 21일까지 가격표시제 이행실태 점검에 나선다.

가격표시제란 판매가격, 단위가격 등 판매하는 상품의 실제가격을 개별상품에 표시하거나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해 판매가를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하는 제도이다.

이번 점검은 매장면적 165㎡ 미만의 소매점포(편의점, 골목슈퍼, 전통시장, 기타 소매점 등)를 대상으로 하며 판매가격 및 단위가격의 표시 여부와 함께 권장소비자가격 표시금지규정 이행 여부 등도 점검한다.

가격표시제는 명절 전 물가안정 점검과 연계해 상인들을 대상으로 제도를 홍보하고 있으며, 점검은 지도와 홍보에 중점을 두어 실시하고 위반 소매점은 추가 점검과 필요시 위반 횟수에 따른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가격표시제는 소비자들이 상품을 믿고 구입 할 수 있도록 돕고, 소비자와 상인들이 신뢰 속에 이루어지는 거래로 시장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가격표시제 정착을 위해 꾸준히 홍보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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