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어업관리단,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적발

[환경일보] 해양수산부 동해어업관리단(단장 김성희)은 지난 7월20일 부산해역 남형제도 인근 해상에서 적발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어업 선장(1명)과 선원(3명)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번 주 중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은 그물코가 작은 그물로 연안 바닥을 끌면서 수산자원의 종류를 가리지 않고 어획하는 조업으로, 일명 ‘고데구리’ 또는 ‘싹쓸이 조업’ 이라고 불린다.

이 조업방식은 어린 물고기까지 무차별적으로 어획하기 때문에 수산 자원 감소와 연안 생태계 파괴의 주범으로 지목된다.

소형기선저인망 불법어업에 사용되는 전개판(왼쪽)과 단속공무원의 정선 명령에도 지그재그로 도주하고 있는 불법어선. <사진제공=해양수산부>

지난 7월 적발된 선장과 선원들은 불법으로 전개판을 사용해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을 했으며, 국가어업지도선 무궁화 9호의 어선조사에 불응하고 30노트(약 55㎞) 이상의 빠른 속도로 도주했다.

또한 증거를 없애기 위해 도주 중에 전개판 1쌍(2개)을 포함한 불법어구와 불법 어획물을 해상에 무단으로 투기했다.

또한 고의적으로 승선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천막을 치고 지그재그로 항해하면서 추적하는 단속정에 위협을 가해 동해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바다에 추락하는 위험한 상황까지 발생했다. 단속정은 이후에도 추적을 계속했지만 시야가 확보되지 않아 당일 추적을 중단했다.

이후 동해어업관리단은 불법 전개판 및 어획물을 해상에 투기하는 장면을 녹화한 증거 영상과 선박입출항 기록을 확인해 해당 선박을 적발했다. 한 달간의 조사기간을 거쳐 선장과 선원의 진술을 확보하는 등 위법 여부를 확인했으며, 선장 등 4명을 관할 검찰청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2004년 제정된 소형기선저인망 정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06년까지 8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전국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 총 3600여 척 중 2468척을 매입했고, 나머지 1200여 척은 다른 허가어업으로 전업시켜 소형기선저인망을 정리한 바 있다. 그러나 최근 연이어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적발됨에 따라 해당 어선을 예의주시하면서 단속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해양수산부 김성희 동해어업관리단장은 “불법소형기선저인망 어선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우리바다에서 불법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끝까지 추적해 검거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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