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의회, “본사서 광고비 지출 명확한 답변 없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편취 의심돼”
BHC 본사, “일전에 마무리 된 사안...가맹점과 상생 위해 노력 중”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치킨 프랜차이즈 BHC치킨 점주들이 본사를 상대로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고 주장하며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전국 BHC 가맹점협의회'(이하 협의회)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근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중앙지검에 제출했다.

점주들은  BHC치킨 소속 점주들이 광고비를 횡령하고 해바라기 오일 납품가 일부를 편취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회는 “점주들은 그동안 본사에 2015년부터 전체 가맹점주로부터 걷은 광고비 지출 명세를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아무런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본사에서 필수공급 품목으로 지정해 가맹점에 공급해온 고올레산 해바라기오일의 납품가와 공급가 차액에 대한 사기 혐의 의혹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본사는 요청 내용을 무시하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계약 조항을 명분으로 협의회에 관여한 점포들에 대한 계약 해지나 형식적인 마케팅위원회를 통한 공정거래질서 붕괴만 꾀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도 그저 본사와 원만하게 지내라는 식이어서 더는 기대할 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협의회는 가맹점의 수익 구조를 개선하고 주요 품목 납품 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해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동구매와 공개입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올레산 해바라기 오일이 점주들에게 15ℓ당 6만원이 넘는 가격에 납품되면서도 원가는 이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일기 때문이다.

협의회는 "프랜차이즈 사업의 본질에 따라 원재료 구입 원가 절감을 본사에 요청했지만, 어떠한 답변도 없었다"며 "본사가 불공정한 형태로 공급하는 품목에 대해 공동구매를 통한 가맹점 수익 구조 개선 노력을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외국계 사모펀드에서 운영하는 BHC 본사와 가맹점주 간의 불공정한 거래구조를 조정하면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저항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점주의 수익 구조와 최저임금 인상의 혜택을 받아야 하는 노동자들이 모두 수혜를 보는 성공 사례로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BHC 본사 측은 이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매체에 따르면 BHC 측은 “준법정신을 토대로 투명하게 경영하고 가맹점과 상생하려 노력했다"며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더불어 “가맹점협의회 회장이 주장하는 고발 건에 대해서 일전에 이미 문제 없이 마무리된 사안”이라며 "올 초 30억원 정도를 가맹점에게 지원하는 등 노력했지만 이런 점주 협의회장의 모습은 당사 브랜드의 가치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본사와 가맹점 모두에게 피해를 주는 것 같아 우려스럽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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