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발전 추구하며 헌법상 바른 환경권 보장해야

환경문제 발생의 가장 주요 원인은 인간의 사회·경제 활동이다. 자연환경이 제공하는 대부분의 서비스는 제 값을 내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남용하는 과정에서 환경오염과 자원고갈 등 ‘시장의 실패’ 현상이 발생한다.

그런데 정부가 시장실패를 교정하기 위해 추진하는 정책 또한, 모두 효율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오히려 잘못된 정책 선택, 시기 판단 오류, 공무원들의 경직된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환경문제가 악화될 수도 있다.

환경문제는 나와 이웃의 문제이면서 다음 세대의 문제이며, 인간 이외 존재들의 문제이고, 시스템의 문제이자 윤리, 책임의 문제이기도 하다. 따라서 보다 적극적인 정책과 법, 제도, 조치가 필요하다.

헌법은 국가의 통치체계를 규정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최상위법이다. 현행 헌법 35조에는 환경권이 명시돼 있지만 지난 1987년 9차 개헌 이후 30여년이 지나면서 변화한 시대상을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고 있다.

국회는 2017년 1월 국회헌법개정특별위원회를 출범시켜 특위 자문위가 금년 1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 ‘전문’ 조문시안에는 ‘지구생태계와 자연환경보호’, ‘지속가능한발전 추구’ 등이 포함돼있다.

또한, ‘환경권’ 조문시안에는 ‘기후변화에 대처’, ‘에너지의 생산과 소비의 정의’,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 ‘지속가능 보전’ 등이 포함돼있다.

금년 3월 26일 대통령 개헌안에는 ‘지속가능한 발전’, ‘동물보호’가 명시됐다. 정부와 여당은 6.13 지방선거와 동시에 헌법 개정을 실시코자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

KEI가 실시한 헌법 개정 및 환경권 관련 여론조사에서 우리 국민은 우리나라의 환경질이 좋지 않다고 느끼며, 20년 후 환경문제가 가장 심각한 사회현안이 될 것으로 판단했다.

환경피해의 근본원인은 국민의식문제와 법제도상 한계라고 봤다. 환경보전과 경제발전은 둘 다 중요하다고 반응해 지속가능발전 개념이 더 부각될 필요성도 시사했다.

헌법상 환경관련 규정이 더 강화돼야 하고 환경권 조항을 확대하고 총강에 지속가능성 개념, 경제활동 등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 개정은 설명회, 공청회 등 국민의견수렴을 더 충실히 해야 하고, 특히 정치주도의 헌법 개정을 벗어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헌법에 대한민국이 ‘환경국가’를 지향한다는 사실, 환경권, 경제질서 조항 등을 명시해야 한다는 ‘환경헌법’ 개정에 대한 의견들이 늘고 있다.

즉, 국가가 지구생태계와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을 지고, 국민의 건강 보호와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환경권은 환경을 함께 누릴 권리이며, 미래세대를 위해 환경보전이라는 책임이 동반되는 권리로 인식돼야 한다.

또한, 자연의 순환과정과 재생능력을 고려한 경제발전을 추구하며, 국토와 자연자원을 보호하면서 지속가능하고 효율적이고 균형있는 이용과 개발을 추구하도록 명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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