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예방 및 소비자 선택권 보장, 음식점 자율경쟁 및 매출향상 기대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대전시는 음식문화의 서비스와 품격을 높이기 위해 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신청 희망업소 100곳을 대상으로 시 인증 음식점 위생등급제사업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위생등급을 받고자 하는 음식점 영업자가 시에 영업자가 희망하는 위생등급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위생수준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위생등급 : 매우우수(★★★), 우수(★★). 좋음(★)

이 제도는 우리나라 국민 3명 중 1명이 하루 한 끼 이상 외식을 하는 등 외식 이용률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음식점 위생수준이 더욱 중요해짐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지난해 5.19.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그동안은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 신청을 희망하는 영업주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신청하면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평가를 실시해 식약처장이 지정했으며, 현재 우리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을 받은 업소는 22곳(매우우수5, 우수8, 좋음9)이다.

평가는 각 등급별로 기본분야, 일반분야, 공통분야로 구분된 평가표에 따라 진행되며, 평가결과 등급별 일정점수(85점 이상)인 경우 해당등급을 지정하게 된다.

현장 평가는 결과의 객관성 및 전문성을 위해 평가전문기관인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 위탁 실시되며, 지정업소는 ▲ 위생등급 표지판 제공 ▲ 출입․검사 2년간 면제 ▲ 시설개보수·육성자금 융자지원 ▲ 위생용품 제공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위생등급 지정업소는 시 홈페이지 및 음식점 내외부에 게시된 위생등급 표지판을 통해 쉽게 확인 할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음식점 위생등급제 평가가 실시되면 음식점간 자율경쟁을 통한 음식점 위생수준 향상은 물론 식중독 발생 감소, 소비자의 선택권 보장 및 영업자의 매출 향상이 기대된다”며“음식문화의 품격을 높이는 새로운 기준으로 음식점 위생등급제가 조기에 정착 될 수 있도록 지정, 홍보 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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