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의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금지 대상에 동일인이 지배하는 기업집단으로부터 독립된 친족 회사를 포함해 총수일가의 사익편취를 방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1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국회 교육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동일인 및 그 친족이나 그들이 보유한 계열회사와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방식 등의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일인의 친족이 독립적으로 경영하는 회사로서 기업집단에서 계열분리된 친족회사에게도 일감몰아주기가 이루어짐에 따라 총수일가가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얻고 있다는 비판이 지속돼 왔다.  

이 의원은 “친족기업간의 일감몰아주기는 시장경쟁을 제한하는 측면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친인척간의 내부거래를 통해 부당하게 부를 세습한다는 점에서 규제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그동안 재벌기업들이 부당지원행위를 통해 일감을 몰아주고 경제력을 집중하는 불공정한 사회를 만들어 왔다”고 비판하며 “대한민국 사회가 올바르고 공정한 균형 있는 사회로 가기 위해선 공정한 경쟁질서가 확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바른미래당 김삼화, 이동섭,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김철민, 민주평화당 김광수, 황주홍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롸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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