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멸종위기종 불법으로 키우다 버려진 것으로 추정
[환경일보]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관리공단(이사장 권경업)은 지난 6월부터 북한산 일원에 출몰했던 히말라야원숭이를 8월22일 북한산국립공원에서 1㎞가량 떨어진 서울 은평구 연신내역 인근에서 포획했다고 밝혔다.
그간 공단은 환경부, 서울대공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포획틀을 설치하는 등 원숭이 포획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포획 작업에는 환경부, SBS TV동물농장팀, 은평경찰서 등 관계자 40여명이 참여했다.
포획된 히말라야원숭이는 북한산국립공원 일대를 돌아다니며 먹이를 구하거나, 탐방객에게 위협적인 행동을 보이기도 했는데 목줄을 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개인이 사육하다 탈출한 것으로 추정된다.
히말라야원숭이는 국제적 거래가 제한된 멸종위기종 국제거래협약(CITES) Ⅱ급 동물로, 국내 도입 시 허가가 필요한 대상종이다.
현재 히말라야 원숭이는 건강이 양호한 상태이며, 환경부는 향후 위탁보호시설을 찾아 보호할 계획이다.
국립공원관리공단 김진광 자원보전처장은 “허가받지 않은 CITES 사육은 불법이며, 공원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는 외래동물을 놓아주는 행위 역시 금지됐다”면서, “국립공원 생태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데리고 입장하는 행위는 자제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정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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