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SBS뉴스 방송화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사건 2심 판결에 대한 상고를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측에도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헌법과 양심에 따라 재판할 것이란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는 의미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박 전 대통령은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는 말도 남겼다.


박 전 대통령과 최 씨의 항소심 선고 이후 이 변호사는 취재진을 만났다. 그 자리에서 “박 전 대통령과 기업 총수 사이에 명시적 청탁은 없는데 묵시적 청탁은 있다고 인정한 것이 두고두고 말썽을 빚을 것”이라고 재판부 판결을 비판했다.

이어 “재판이란 이름으로 한 푼도 안 받은 전직 대통령에게 25년으로 올리는 참혹한 장면이 연출됐다”며 “특검과 검찰이 군중여론에 편승해 선동적·독선적·법리 궤변으로 기소했고 1심에 이어 2심도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앞으로 묵시적 청탁 등에 대해 합리적이고 철저한 제약 없이 확대 적용된다면 무고한 사람을 많이 만들 것”이라며 “궁예의 관심법이 21세기에 망령으로 되살아나 정치적 사건에서 다시 고통을 겪게 될 것”이라고 강도 높게 힐난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묵시적 청탁을 배척하지 못한 것은 법리가 아니라 용기의 문제다”며 “정의롭고 용기 있는 역사적인 판결을 기대했지만 성취하지 못했다. 재판부의 판단은 두고두고 역사의 논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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