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오전 오산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오산시의회 제2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리고 있다.

[오산=환경일보] 김남주 기자 = 오산시의회(의장 장인수)는 31일 오전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제235회 오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10일간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회 됐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8개 동의안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에 대해 심의 의결했다.

제2차 본회의에서 김영희 예산결산위원장은 제2회 추경의 규모는 기정 6,132억 3,373만원에서 817억 5,043만원이 증액된 총 6,949억 8,416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국도변 꽃단지조성사업 등 여섯 건 8천1백만원,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개선공사 1억원,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등 두 건 7억 4천만원, 라돈측정기 등 다섯 건 14억 6천7백만원, 세교지구 공원, 커버 교체 8천5백만원, 소리울도서관 물품 및 악기구입 10억원 등 총 26건에 38억 1천 9백 2만 5천원을 감액하여 기획예산관 소관 내부유보금으로 계상했다.

또한, 8월22일 개최된 제1차 본회의시 질의 후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오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8건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한편 장인수 의장은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는 편성시 관련법규 및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함에도 버스운전자 양성과정 운영 민간위탁금을 관련조례 개정과 의회 동의 등의 사전절차 이전에 예산안을 제출한 것은 부적정하다”라고 강력하게 지적하였다.

“추가경정 예산은 보조사업의 내시 등으로 인한 법적 의무적 경비와 시급을 요하는 시책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함에도 남촌대교 시설 및 경관개선공사를 비롯한 일부 사업예산을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한 사항은 추가경정 예산의 편성 목적에 부합되지 않으며 집행부에서는 추후 이러한 예산 편성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의해 달라”고 적극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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