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사 적법화 민원처리기간 단축, 건축‧측량설계비 감면 등 논의

[양양=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강원도 양양군이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무허가 축사 적법화 이행 촉구를 위해 관내 측량업체 및 건축설계업체와 맞손을 잡았다.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개정으로 건축법과 환경법, 축산법 등 에 저촉되는 무허가 축사는 9월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 개별법에 따른 적법화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양양군의 경우 무허가 축사는 모두 63농가로 이중 15농가는 적법화 조치를 마무리했고, 26농가는 현재 인허가 및 설계 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3단계 의무대상으로 2024년까지 조치하면 된다.

남은 22개 농가는 9. 24일까지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하지만, 적법화에 따른 행정절차가 복잡하고, 적용되는 법도 많다보니 이행계획서 제출 기한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음에도 아직 손을 쓰지 못해 과태료 부과와 영업중지, 허가취소 등 행정처분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군은 건축‧개발‧산지‧환경‧축산 등 축사 적법화 유관부서 관계공무원과 지역 측량업체 및 건축설계업체 임직원 5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지난 30일 간담회를 열고 축산농가 보호 및 적법화 이행 촉구를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무허가축사 양성화에 따른 유관기관 협조와 인허가 처리 시 유연한 법 적용, 건축‧측량비 감면 협조, 구비서류 간소화 및 민원처리 단축 등에 대한 내용 등이 논의되었다.

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동안에는 불법건축물 자진신고와 이행강제금 납부, 건축‧개발‧산지‧환경 등 인허가 절차가 일괄 진행되어 민원처리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건축허가 법적 제출서류도 현행 9종에서 간이계획서와 배치도, 평면도 등 3종만 제출하면 되며, 지역 업체와의 사전협의를 통해 축산농가 부담 경감을 위해 건축 및 측량설계비를 감면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관련법이 개정된 지 3년이 다 되어가지만 경제적 부담과 복잡한 행정절차로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축산농가가 적지 않다”며, “이행계획서 제출기한이 한 달 채 남지 않은 만큼, 적극행정을 통해 불이익을 받는 농가가 최소화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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