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회 의원,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면 부과금의 1000분의 12의 가산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3일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전북 김제시 부안군)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부담금 징수의 근거가 되는 '부담금관리 기본법'에서는 부담금 납부의무자가 납부기한을 지키지 아니하는 경우에 가산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현행법에서는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의 가산금 부과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 부과금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고 있어 이를 '부담금관리 기본법'의 가산금 수준과 같게 해야한다는 지적이 있다.

김 의원은 "전기·전자제품의 재활용부과금 및 전기·전자제품의 회수부과금을 체납하여 가산금을 부과하는 경우 납부기한이 지난 후 1주일 내에 납부하는 경우 '담금관리 기본법' 같이 부과금의 1000분의 12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부과하려한다"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민주평화당 김경진, 김광수, 유성엽,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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