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위반 건수 1위는 현대차, 과징금 부과액 1위는 KT
김성원 의원, “매년 이어지는 갑질 이유는 솜방망이 처벌”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에 적발된 대기업의 하도급법 위반 건수가 200건이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성원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8년 6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사에 대한 하도급법 위반 사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대기업이 저지른 하도급업체에 대한 갑질 횡포는 총 206건이었다.

공정위에서 조치한 제재 조치 206건 중 경고가 16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정명령은 13건, 과징금+시정명령은 22건, 고발+과징금+시정명령은 2건, 과징금+시정명령+경고는 1건이었다.

적발된 기업 수는 40개에 달했으며 공정위가 부과한 과징금은 총 95억7900만원에 이르렀다.

30대 기업의 위반횟수는 현대차가 모두 20회로 가장 많았고, 이어 LG(16회), 롯데(12회), SK(11회), 두산·포스코(각 10회), 한화(9회), 대우조선해양(8회), 삼성(8회), CJ(8회) 순이었다.

더불어 과징금 부과액 기준에 의하면 KT가 21억500만원으로 가장 많이 부과받았고, 포스코(16억1900만원), 삼성(12억1500만원), 현대차(11억2500만원), SK(9억8500만원), 롯데(7억9200만원), 두산(5억6400만원), 부영(4억5200만원), 동부(3억500만원), 대우건설(1억2600만원)이 뒤를 이었다.

김성원 의원은 “대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가 매년 반복되는 것은 공정위가 솜방망이 처벌을 했기 때문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며 "공정위의 처벌 수위가 적정했는지 국회에서 면밀히 들여다보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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