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와 업무협약 체결, 2시간 무료주차 혜택 제공

[환경일보] 환경부 소속 수도권대기환경청(김동구 청장)은 신세계백화점(사장 장재영) 및 현대백화점(사장 박동운)과 함께 국민건강 증진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사회공헌활동을 추진한다.

이들 기관은 9월5일 서울 성동구 환경보전협회에서 저공해자동차 주차료 감면혜택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 사회공헌활동을 실천하는 내용의 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이 체결되면 신세계백화점과 현대백화점은 각각의 수도권 점포에서 저공해차 이용자를 대상으로 무료 주차 2시간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신세계백화점은 본점(명동), 인천, 경기(죽전), 의정부 등 4개의 점포에서, 현대백화점은 신촌, 천호, 미아, 디큐브(신도림) 4개의 점포에서 저공해차 무료 주차 혜택을 제공한다.

저공해차를 이용해 백화점을 방문한 고객은 저공해차 여부 확인 후 2시간 무료 주차 쿠폰을 받을 수 있다.

현재 저공해자동차 혜택은 혼잡통행료 할인, 공영주차장‧공항주차장 할인 등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다.

이번 협약은 저공해차 이용률 향상 및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해 저공해차에 대한 혜택(인센티브)을 민간기업에서도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아울러 수도권대기환경청은 10월에 신세계백화점과 친환경 교통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동구 수도권대기환경청장은 “이번 협약 이후에도 정부·기업 간의 대기환경 개선을 위한 협력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국민들이 저공해차를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혜택을 늘리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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