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유기용제 1.24톤 법정 보관기간 100일 넘게 보관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환경일보] 국립낙동강생물자원관(이하 생물자원관)이 관련 규정을 어기고 지정폐기물 법정 보관기간을 초과해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정폐기물은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45일을 초과해 보관할 수 없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생물자원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생물자원관생물자원관은 담수생물 관련 연구 과정에서 인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지정폐기물을 배출하고 있었다.

특히 지난 2017년 12월에 배출된 지정폐기물(폐유기용제) 1.24톤을 무려 148일 동안이나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생물자원관은 “지정폐기물의 처리단가가 너무 비싸 예산절감을 위한 위탁처리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걸렸다”라고 변명했지만 이는 명백한 법령 위반행위에 해당한다.

임 의원은 “예산 절감도 필요하지만, 법으로 규정한 지정폐기물 법정 보관일수 준수가 먼저”라며 “규정보다 무려 100일이 넘도록 폐기물을 방치한 것은 사실상 폐기물 처리에 손을 놓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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