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간 오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15건

자유한국당 임이자 의원

[환경일보] 국립공원관리공단(이하 공단)이 2년·3년 연속으로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무단 방류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자유한국당 간사 임이자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국립공원 내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한 오수를 방류한 행위가 무려 15건이나 발생했다.

연도별로 수질기준 초과 오수 방류 현황을 살펴보면 ▷2015년 4건 ▷2016년 4건 ▷2017년 2건 ▷2018년 5건이며, 초과시설은 대부분 공중화장실로 밝혀졌다.

게다가 한려해상공원 학동자동차야영장 공중화장실은 3년 연속 방류수질 기준을 초과했으며, 달아전망대 공중화장실, 여차 공중화장실은 2년 연속 기준을 초과하는 등 사후관리 또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단은 수질기준 초과 오수방류에 대해 “성수기 탐방객 급증”을 핑계로 삼았지만, 2017~2018년 국립공원(월별) 탐방객 수는 2017·2018년 6월→7월 사이 탐방객 수가 감소했고, 2017년 8월→9월에도 탐방객 수가 감소했다.

임 의원은 “자연생태계를 국가가 관리, 보전하기 위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했지만 본래의 목적을 망각하고 직무유기를 일삼고 있다”며 오수방류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를 당부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