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권을 사회권 일부로 해석하고 사회영향저감 노력해야

환경영향평가제도는 자연생태계 파괴와 환경오염문제가 심각해짐에 따라 오염물질 처리 등 사후대책만으로는 근본적 해결이 어렵다는 인식에서 환경적 측면을 미리 고려하기 위한 사전예방적 정책수단으로 도입됐다.

동 제도는 개발사업에서 경제·기술적 측면 외 환경적 측면까지 종합 고려토록 해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ESSD)'을 위한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정부는 자평하고 있다.

그러나 제도 도입 후 40여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여전히 주민의견 수렴 등 사회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한계를 보이며 갈등의 여지를 남겨왔다. 2017년 국정감사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시정 및 처리를 요구했다.

주요 내용은 환경영향평가의 독립성보장, 이력관리시스템 운영도입, 부실 및 허위작성 방지를 위한 작성책임제도와 징벌적 배상제도 도입, 주요평가항목으로 사회영향평가적 요소 추가 등이다.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미다. 환경부는 전문가 의견수렴, 연구용역 등을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보고했다.

이에 대해 국회는 제도개선방안을 2018년 4월 마련하고, 6월 환경영향평가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이행 중에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SS) 관련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필요하며, 부실 및 허위작성 방지를 위한 일부 개정안에서 환경영향평가협의회에 ‘거짓·부실검토위원회’ 구성의 근거를 마련해 향후 논의과정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평가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과징금’ 제도를 선시행하기로 했으나 여전히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사회영향평가적 요소 추가방안에 대해 환경부는 사회적 약자 영향분석 도입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수행중이라고 했지만, 연구로 끝날 것이 아니라 연구결과를 정책에 반영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도 국회는 분명히 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주목되며, 환경영향평가제도 자체의 모순은 없는지도 살펴볼 일이다.

여전히 사업자와 승인기관은 사업으로 인해 발생될 영향을 해결하려는 노력 보다는 환경영향평가를 형식적인 통과절차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환경영향평가가 전문가와 행정중심으로만 운영되다보니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참여와 대화 역시 부족하다.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의 범위를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국한시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환경권은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권리로서 사회권의 일부로 해석돼야 하며, 사회영향을 저감하기 위해 이해관계자 참여가 보장된 관리계획이 수립돼야 한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 주인이 주인답게 대우받는 나라, 나라다운 나라는 절차적 민주성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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