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 대폭 완화해 연간 최대 330만원 실질 가처분소득 증대

취약계층 대상 새희망홀씨대출 관련 안내 이미지 <사진제공=KEB하나은행>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KEB하나은행(은행장 함영주)은 4일 새희망홀씨대출 취급기준의 대폭 완화를 통해 취약계층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를 지원키로 했다고 밝혔다.

KEB하나은행은 그 동안 낮은 가처분 소득으로 경제활동에서 소외되고 있는 취약계층에 대한 효과적 지원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왔다. 이번 조치를 통해 서민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KEB하나은행은 오는 19일부터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또는 장애우 등 취약계층에 대하여 새희망홀씨 대출의 상환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2%의 별도 금리감면 항목을 신설해 보다 적극적으로 손님의 대출 원리금 상환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한 취약계층 중 성실 상환 차주에 대해서는 매년 0.3%씩 최대 1.8%까지 추가로 금리감면 폭을 확대해 주기로 했다.

새희망홀씨대출 3000만원(대출 최고한도, 최초 금리 연 8%)을 받은 손님은 이번 지원 방안을 통해 원리금 상환 부담이 매월 61만원에서 33만원으로 대폭 감소해 연간 약 330만원의 실질 가처분소득 증가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게 된다.

KEB하나은행은 새희망홀씨를 통한 취약계층 지원뿐만 아니라, 대학생,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등 청년들의 주거 비용 절감을 위한 상품을 출시한다. 더불어 사회적기업 및 사회복지산업 종사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전세자금대출도 연이어 출시하기로 하는 등 사회적 취약계층의 세분화된 니즈를 충족하는 다양한 상품들을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함영주 KEB하나은행장은 “사회적 약자에 대한 금융지원은 은행의 중요한 사회적 책무 중 하나다”고 강조하며 “서민생활 안정화를 위한 실질적이고 다양한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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