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타인의 수요에 따라 유상으로 제공하는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사용되는 기구류 등의 초경량비행장치를 사용해 비행 시 국토교통부장관의 비행승인을 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더불어 구체적인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상현상 등을 고려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한 위치추적 단말기 등 구조 지원 장비의 장착·휴대를 의무화하도록 한다.

4일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 장안, 국회 교육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공안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은 항공레저스포츠사업에 주로 사용되는 기구류와 함께 동력비행장치, 행글라이더, 패러글라이더, 무인비행장치 등 다양한 비행장치를 초경량비행장치로 통합해 유사한 안전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월, 제주도에서 돌풍으로 열기구가 추락해 무려 13명의 사상자가 발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현행 시행규칙상 열기구는 고도 150m 미만에서 사정이 5km 이상 확보될 때 운행할 수 있지만, 정작 중요한 풍속이나 비행 시기 등에 대한 규정은 없다. 관광용 열기구는 하루 중 가장 바람이 약한 새벽 시간대에 운항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터키, 케냐 등에서는 기상청 허가 없이는 열기구를 운행하지 못한다.  

이 의원은 “소중한 이와의 추억이 끔찍한 사고로 악몽이 되는 것은 한순간이다. 우리나라도 항공레저스포츠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만큼, 관련 관광이 활성화된 해외사례를 참고하여, 제도적으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야 한다. 관광객의 안전과 생명이 적극 지켜질 때, 항공레저스포츠 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활성화도 가능하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국토부는 지난 7월, 이번 사고를 계기로 열기구 등 기구류 비행안전 강화 및 사고예방을 위해 기상요건, 비행절차 등 세부 운영기준 등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