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세대 위해 심각한 환경오염 해결할 최적 대안 절실

지난여름 대한민국은 111년 만의 초열대야를 경험하면서 환경문제와 기후변화의 심각성을 다소나마 체감했다. 앞으로 얼마나 활동이 달라질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방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받았다.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환경관리상태는 점수로 평가하자면 낙제 수준이다. 연대감과 공동체의식이 약화되고 이웃의 안전과 편의는 외면하는 소통결여와 책임부재의 결과다.

시민정신이 실추된 결과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국민들은 권리만 얘기하지 의무에 대해서는 말이 없다. 미세먼지 문제도 나와 내 가족의 건강 이유로 따지지만, 나로 인해 발생해 불특정 다수에게 돌아갈 피해를 줄이기 위한 행동변화엔 인색하다.

님비(NIMBY) 현상의 확대는 많은 것을 시사한다. 예전엔 내 집 주변에 더럽거나 위험한 화장장, 소각장, 하수처리장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했다. 지금은 종류를 따지지 않고 무조건 거부한다.

경찰서 지구대, 소방서, 침수대책 빗물펌프장, 집 없는 젊은이들 위한 청년주택도 반대한다. 조망 이유로 반대하고, 혼잡해 진다고, 집값이 떨어질까 봐 반대한다.

또 다른 큰 문제는 일선환경행정 단속권이 환경부에서 지자체로 넘어간 후 환경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염물질들이 마구 유입돼 지류가 오염돼도 단속인력 부족을 이유로 지자체는 사실상 손을 놓고 본류인 강만 탓한다.

비용절감을 목적으로 지자체 하수처리를 외주업체에게 맡기고 용량이 초과되면 과태료는 지자체가 지불해주는 사례도 여럿이다. 행정처분명령을 내리면서 동시에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해결된다고 방법까지 알려준다.

경기 북부 어느 군에서는 하루 밤이 지나면 밭이 사라지곤 했다. 폐기물업체가 와서 밤새 건설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는데 그 배경에 눈감아주는 공무원이 있었다.

김포 모 지역에서 평일 대기오염이 너무 심해서 아이들 학교 보내기가 겁난다고 주민들이 국회에 와서 증언도 했지만 달라지는 것은 없다.

이런 사례는 수도 없이 많고, 이것이 2018년 대한민국의 현실인데 이런 상황을 아는지 모르는지 환경부 공무원들, 교수,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현장은 외면한 채 고상한 얘기만 하고 있다. 지금 같은 법과 제도에서 미래세대들에게 무엇을 넘겨줄 수 있을까.

이런 배경에서 법 전문가들이 연구하고 있는 ‘미래세대위원회’, ‘환경법원’ 같은 제안은 환경관리개선을 위한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입법영향평가제도’는 입법시 사회·경제·생태적 차원에서 종합적, 과학적 예측을 통한 대안선택이라는 점에서 미래세대의 환경문제 부담을 덜기 위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첨예한 갈등 사안의 합리적, 효율적 해결을 위한 ‘환경법원’의 설립 또한, 긍정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재산권과 보건권을 넘어 ‘환경권’도 다룰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자연 배려, 지구권리 존중이 미래세대를 위한 현 세대 역할의 시작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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