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환경일보] 이우창 기자 = 속초시가 압류‧저당이 있는 멸실사실 인정등록 차량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자동차 말소등록을 하지 못해 피해를 보고 있는 소유자를 위해직권말소등록 서비스를 전국 지자체 최초로 시행했다. 

자동차 등록말소는 신청에 의한 말소등록과 직권에 의한 말소등록으로 나눌 수 있는데, 자동차등록원부상에 말소등록이 되어야 그 법적 효력이 소멸된다.

따라서, 자동차를 운행하지 않더라도 말소등록을 하지 않으면 여전히 각종 세금 납부와 보험가입, 정기검사 등의 의무가 발생된다.

차령초과(승용차 기준 11년 이상) 차량 중 불법명의(대포차) 차량, 무단방치 차량 등 무소유 자동차와 여건상 말소등록을 하지 못하는 상속(말소) 대상자 등은 세금과 과태료 발생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시에서는 차량의 행방을 알 수 없는 차량에 대하여 멸실사실 인정신청을 접수받아 최근 3년간 운행한 사실이 없으면 멸실사실 인정등록을 하고, 압류 및 저당이 없으면 말소등록 처리를 하고 있다.

그러나, 압류 및 저당을 해제하지 못하면 말소등록을 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어 속초시에서는 이러한 차량 소유자들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우선, 멸실사실 인정차량의 압류 및 저당권자에게 권리행사를 할 수 있도록 의견제시 할 것을 안내문을 보내주는 등의 서비스를 실시했다.

압류 및 저당권자가 일정기간까지 의견제시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해서는 소유자에게 말소등록을 위한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하게 하고 지난 8월 말 직권등록을  시행한 것이다.

이번에 직권말소 등록된 차량은 관내 전체 멸실사실 인정차량 중 등록 후 3년이 경과한 차량 251대 중 100대에 이른다.

속초시 관계자는 “자동차 말소의 어려움으로 경제적‧정신적으로 고통받는 시민들의 고통을 선제적으로 해결하고, 각종 범법행위를 사전 예방하여 앞으로도 신뢰받는 교통행정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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