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감사에 조례안ㆍ추경심사 처리까지

군포시의회 8개 개원 정례회의

[군포=환경일보] 장금덕 기자 = 군포시의회(의장 이견행)가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의 일정으로 8대 의회 개원 첫 정례회를 개회했다.

이번 정례회 주요 일정으로 회기 첫날인 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지역 현안 및 시정에 대한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이어 특별위원회를 열어 4일에는 9명의 의원들이 발의한 조례안 등 총 18건의 조례안도 처리됐다.

또한 5일부터 12일까지 행정사무감사, 13일부터 19일까지 2017회계연도 결산심사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실시한다.

마지막 날인 20일에는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상정된 안건을 모두 의결한 후 폐회하게 된다.

한편 이번 정례회에 상정된 안건은 총 18건으로 이중 의원발의 조례는 △군포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귀근 의원) △군포시지방의회의원신분증규칙(김귀근 의원) △군포시 시민건강관리 기본조례 제정조례안(이우천 의원) △군포시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신금자 의원) 등 4건이 상정되어 특별위원회를 통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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