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부동산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부동산대책 수립 요청

[부산=환경일보] 문정희 기자 = 부산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①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②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검토에 따라 부산시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부산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17년 8‧2 대책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고, 중위주택가격은 ’18.1월 대비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 부산시 부동산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 및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18년 하반기~’19년까지 부산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이 26,000여 세대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분양시기 지연, 미분양물량 발생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16,000여 명의 조합원의 피해 발생 및 부산시 주택건설환경 붕괴가 예상돼 정부의 정책수립에 지역의 부동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17.8월 대비 아파트 거래량 변동율
부산시 아파트 미분양 추이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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