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부동산 실정을 감안한 맞춤형 부동산대책 수립 요청
[부산=환경일보] 문정희 기자 = 부산시는 최근 언론에 보도된 전국 43곳의 조정대상지역내 부동산 관련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①일시적 2주택 비과세 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축소하고, ②양도세 면제 실거주 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검토에 따라 부산시 조정대상지역은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해 줄 것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
이번 건의는 부산시의 아파트 거래량이 ‘17년 8‧2 대책 이후 절반으로 감소하고, 중위주택가격은 ’18.1월 대비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이 강화되면 부산시 부동산 경기침체가 더욱 가속화 및 심화될 것을 우려하고, ‘18년 하반기~’19년까지 부산시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의 일반분양이 26,000여 세대가 예정돼 있어 부동산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분양시기 지연, 미분양물량 발생 등으로 인한 금융비용 증가로 16,000여 명의 조합원의 피해 발생 및 부산시 주택건설환경 붕괴가 예상돼 정부의 정책수립에 지역의 부동산 여건을 충분히 반영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서울지역과 달리 부산의 부동산 경기는 침체가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정부의 조정대상지역내 양도소득세 과세기준 강화 대상지역은 투기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한정하거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할 경우에는 부산시 6개구 및 기장군 일광면은 과세기준 강화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문정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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