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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일보] 김승회 기자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온실가스 배출량은 6등, 전세계 7등이며 기후변화 대응 수준은 “매우 불충분”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증가 추세는 둔화되었으나 여전히 증가추세다. 지난 6월 28일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로드맵 수정안’을 발표했고 그 중에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비율은 1%대에서 20%까지 늘리는 계획이 포함되어있다.

신재생에너지 중 ‘풍력발전’은 바람이 많이 부는 산과 해안선이 긴 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에 적합하다. 에너지기술연구원에 따르면 남해군 서면 일대는 경상남도 지역 중에서도 탁월한 풍황으로 풍력발전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었다.

풍력발전은 ‘저탄소 녹색성장’을 대표하는 산업이다. 풍력발전은 경제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정평이 나있다. 발생하는 모든 경제적 이익을 경제유발효과라 하는데, 풍력발전은 연료 조달이 따로 필요가 없고 풍력발전기와 넓게 펼쳐진 해안선은 장관을 이뤄 관광자원화가 가능하다.

여러 나라에서는 풍력발전산업의 비중과 투자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독일과 네덜란드 국내에서는 제주도의 풍력발전단지가 그 예시이다.

하나의 큰 사업이 진행되면서 많은 자금과 인력이 투입되며 조성이 완료되면 이색적 관광지 제공과 주변 관광지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로 많은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남해군에 조성되는 풍력단지의 경우 35억원의 세수 외에 관광단지조성추진사업과 지역주민 발전기금, 진입도로 확포장 사업 및 지자체기부금 등 총 118억원의 지원과 연 인원 360명의 고용창출, 2,400억원의 경제유발효과를 가지고 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남해군 개발 산업들 가운데 1,000억원이 넘는 경제유발 효과는 남해풍력발전이 유일하다.

하지만 풍력발전에는 저주파 소음의 안전성 대한 오해가 따라다닌다. 풍력발전에 대한 안전성은 그동안 국내외 많은 연구 결과들이 풍력발전의 안전성을 입증해주고 있다.

국제 환경보호단체인 그린피스에서도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이 인체 건강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스코틀랜드의 한 연구를 예로 터빈과 가정집이 가장 근접할 수 있는 거리 350m에서 들리는 소음은 가정용 냉장고 소음보다 적다고 제시했다.

일본에서도 350m부터는 저주파 소음이 측정되지 않는다는 결과를 얻었다. 국내에서도 환경부는 지난 7월 저주파 소음 관리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이 내용에 따르면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인체적, 심리적인 위해를 입증하기 어려워 실행적 규제를 가할 수 없음을 말하고 있다.

밝은 미래와 에너지를 97%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 친환경 에너지의 필요성이 더욱 증가하고 있는 이때, 미래에 지속가능한 에너지 시스템을 확립하기 위해서는 전통적인 시작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사업에 주력해야 할 때라고 본다. 이에 기업과 지자체, 주민의 상호협력으로 남해군에 새로운 발전의 바람이 불 것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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