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칠승 의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

[환경일보] 심영범 기자 =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 함유된 제품에 대해 제조 또는 수출입을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7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경기 화성병)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최근 모자나이트 사용 침대(일명 “라돈침대”) 사태로 인해 생활 속 방사성 물질들에 대한 국민들의 다양한 우려와 불만이 증폭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라돈 포비아’라는 말은 이를 대표성 있게 드러내고 있다.

권 의원은 "현행법은 모자나이트 등 방사성물질을 사용할 수 있는 가공제품의 범주를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일부 온열매트와 건강팔찌 등 신체에 밀착해 사용하는 일상 생활용품에까지 방사성물질이 광범위하게 포함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이에 "현행법의 ‘원료물질’의 정의에 라돈을 명시적으로 포함되도록 하고,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자주 사용하는 제품 중 모자나이트를 비롯한 방사성물질이 안전기준을 초과 함유된 제품에 대해서는 제조 또는 수출입을 못하도록 제한해 제2의 라돈사태를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소비자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공의 안전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김해영, 박광온, 신경민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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