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청주 녹색소비자연대와 합동, 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

[대전=환경일보] 김현창 기자 = 환경부 금강유역환경청(청장 김동진)은 9월 10일부터 연말까지 대전, 청주 녹색소비자연대와 합동으로 관내에서 판매되는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집중 감시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위해우려제품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학제품 중 국민의 건강이나 환경에 위해성이 있다고 우려되어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는 품목인데, 현재 방향제, 탈취제, 세정제, 접착제 등 23개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환경부장관이 고시로 지정하는 품목은 세정제, 합성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자동차워셔액, 코팅제, 방청제, 김서림방지제, 접착제, 다람질보조제, 틈새충진제, 방향제, 탈취제, 물체탈․염색제, 문신용 염료, 인쇄용 잉크․토네, 소독제, 방충제, 방부제, 살조제, 양초, 습기제거제, 부동액이다.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수입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및 환경부 고시 위해우려제품의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에 따른 안전기준과 표시기준을 준수해야 하는데, 안전기준 준수여부 확인은 제품성분 및 함량에 대한 분석이 수반되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담당하고 있음에 따라, 금강유역환경청과 녹색소비자연대에서는 표시기준 준수여부 확인에 감시활동의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환경부 고시에 따르면 위해우려제품은 제품의 표면에‘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에 적합함’이라는 문구와 함께 분석기관으로부터 발급받은‘자가검사 번호’를 명시하여야 한다.

또한, 제품의 품목, 종류, 모델명, 생산년월일, 생산국 및 생산회사명 또는 수입회사명, 성분 및 기능, 사용방법 및 유통기한 등을 1차 포장 또는 최소단위 포장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여야 한다.

이번 합동 감시활동에서는 위해우려제품의 시중 판매와 유통 현황을 파악하고, 안전·표시기준 준수 여부 확인 및 위해우려제품 제도에 대한 안내와 홍보 등을 병행할 예정이다.

한편, 금강환경청은 위해우려제품 적정관리를 위해 관련 법규 이해도가 낮은 생산·판매 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제도 교육을 실시(5.24)한 바 있다.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되는 위해우려제품의 제조․수입자는 1차로 녹색소비자연대로부터 자율개선 권고를 받게 되며, 이를 기한 내 이행하지 않을 경우 2차로 금강유역환경청의 행정처분을 받게 되는데 위반사안에 따라 제품 판매중단 및 회수 명령, 고발 등의 조치까지 받을 수 있다.

금강유역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의 한다솔 주무관은 “위해우려제품 제도를 잘 알고 관리를 잘 하고 있는 매장이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취약한 매장도 많이 있다”면서 “소비자들이 위해우려제품을 구입할 때에는 좀 더 주의를 기울여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금강유역환경청은 앞으로도 녹색소비자연대 등 시민단체와 함께, 소비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있는 안전·표시기준 위반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시장 감시를 지속 실시하여, 위해우려제품으로 인한 국민 불안을 해소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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