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진 의원 “주식배당 쏠림 해마다 심해져, 자산소득 과세 강화해야”

[환경일보] 주식 배당을 받은 상위 1%가 전체 배당소득의 75% 이상을 독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 박근혜 정부가 가계소득을 늘린다는 명목으로 배당소득 감세정책을 도입한 결과, 주식부자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13년 70.1%에서 2016년 75.2%로 큰 폭으로 늘어났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 배당소득 신고인원은 892만명으로 14조864억원의 배당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상위 1%인 8만9156명이 전체 배당소득의 75.2%인 10조5950억원을 가져갔다. 1인당 배당소득은 1억1884만원에 달한다.

주식부자 상위 10%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94.4%로 전년대비 0.6% 포인트 늘었다.

상위 1%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지면서,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016년 이후 큰 폭으로 늘어

상위 1%의 배당소득 점유율은 2008년 69.4%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조금씩 상승해 2010년 72.6%로 정점을 찍은 후 2013년에는 70.1%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도입된 2014년 71.7%로 다시 상승하더니 2016년에는 75.2%로 큰 폭으로 늘었다. 불과 3년 만에 5% 포인트 이상 크게 상승한 것이다.

한편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전체 배당소득은 11.9%(1조4959억원) 늘었다. 같은 기간 상위 1%의 배당소득은 17.3%(1조5651억원) 증가했다. 늘어난 주식배당은 모두 주식부자 상위 1%가 독차지한 셈이다.

상위 1%가 늘어난 배당소득을 해당 점유율보다 더 많이 가지면서, 배당소득 쏠림현상이 더 심해지고 있는 것이다.

주식배당은 대표적인 자산소득으로 주식소유의 불평등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며, 최근 대기업들의 주주자본주의 경영방식 확대에 따라 늘어나는 추세다.

게다가 2015년부터 실시된 고배당 주식에 대한 배당소득 감세정책이 쏠림현상을 더 부추긴 셈이다.

상위 0.3% 부자를 위한 감세정책

배당소득이 신고 된 891만명은 경제활동인구(2725만명, 206년)의 32.7%에 해당한다. 배당소득 신고인원 상위 1%(8만9천명)는 경제활동인구의 0.3%에 불과하다. 이들 극소수 주식부자들이 전체 주식배당의 3/4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상위 0.3% 주식부자들에게 혜택이 집중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으면서 올해부터 폐지됐다.

2016년 이자소득 상위 1%(52만835명)의 점유율은 전년대비 2.4% 포인트 상승한 45.4%로, 6조4046억원을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고용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배당소득 감세정책은 결국 상위 0.3% 주식부자, 특히 재벌총수를 위한 맞춤형 부자감세임이 다시 한 번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부동산이나 주식 등 자산불평등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면서, “자산불평등이 소득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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